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에 다들 정신없으시죠? 연말정산에 대해 아직도 모르시나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하여 예상 내역은 확인하셨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내 공제 내역을 등록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내역 및 세금공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는 게 아닌 직접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등록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①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는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신청 확인 동의해야 합니다.
③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텍스에서 확인합니다.
④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⑤ 회사는 산정한 연말정산 자료를 근로자에게 결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일정 및 내용 | |
1월 14일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등록 기한 |
1월 1 5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1월 19일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확인 기한 |
1월 20일 |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정자료 제공 |
1월 21일 | 간소화자료 회사에 제공 |
2월 28일 | 공제 증명자료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3월 10일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자 유의사항
부양가족 등록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일인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사전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필수이니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에 자료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일괄 제공을 위해 동의 진행은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확인
① 전년도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일 경우 동일 회사 근무자이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일괄 제공 신청을 하였어도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는 자료제공이 안되니 자료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꼭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제일 중요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가 회사에게 제공되는 범위를 꼭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사 유의사항
명단 등록
①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2022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23년 1월 14까지 근로자 명단 및 추가 수정 가능합니다.
② 이때 회사의 업무 수행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등록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할 경우 회사의 기장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텍스에 세무대리인을 등록 후 자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의 조회/발급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후 정산 연도 선택 후 해당 월과 함께 공제항목 조회 내용 확인 후 출력하여 회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자료 요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제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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