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지원을 위해 근로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 변경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 및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내용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근로장려금 액수를 10%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재산요건이 일부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3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증가된 금액을 시작으로 수정된 신청기준, 정기 및 반기별 신청기간, 지급일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올해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됐지만, 게시글 초반 설명대로 23일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금 규모가 지원금보다 10%가량 늘어납니다.
가구 유형 | 총 소득 합산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2022년 | 2023년 | ||
1인가구 | 2,200만원 | 150만원 | 165만원 |
외벌이가구 | 3,200만원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00만원 | 330만원 |
세재개편안 발표에서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금액을 늘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상이 되었으면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금액이 올라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신청기준은 크게 재산기준, 가구유형, 소득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
기존에는 주택·토지·건물·차량·전세·금융자산·주식 등 자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가 감면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합계액을 산정할 때 보유채무를 공제하지 않으며, 전세금액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의 55%와 실임대료의 소액을 자산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1인가구는 배우자 혹은 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인 가구를 말하며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자녀 직계존속이 있지만 신청인 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를 외벌이 가구라고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구분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위에 표에도 나와 있듯이 1인가구는 2,200만 원이며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신청제외대상자
위 3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 의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신청한 후 매년 9월에 지급받는 정기 신청이었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반기 신청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023년 5월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
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
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 9월 15일 | 2023년 12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알림을 수신한 경우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보기 및 '신청' 버튼 누르기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① QR코드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공동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을 통한 개인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텍스)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자동 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공동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 '일반신청' '소득 데이터'는 인증서 로그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받고자 할 경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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