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아보기 - 돈이 되는 일상 이야기
라이프 / / 2022. 12. 8. 02:15

연말정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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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은 매년 규정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듣고 따라오세요

 

연말정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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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할 때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전년의 정확한 세금을 확인한 뒤 다음 해 2월에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소득, 세액공제 항목 관련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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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소득을 줄이기 위해 공제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이 줄어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기본공제, 인적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여러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하면 거기서 비과세소득을 뺀 후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 후 소득공제를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기타 소득공제 등 다양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득 공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다시 세액감면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납부세액이 더 많게 되면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되며 납부세액이 더 적게 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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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단 계 과 정 계산방법
1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 1+2+3+4 )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2. 인적 추가공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4.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4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개인연금 저축등 ) + 소득공제 총합한도초과액
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6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액 - 세액공제
7 환급세액 또는 차감납부액 결정세액- 납부세액
( 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 납부세액이 적으면 납부)

과세표준 (2023년 변경된 표)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2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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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① 2022년 12월에 끝났어야 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 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 이용금액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금액은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대중교통의 사용 부분은 2022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0% 상향되며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고 지하철, 기차, 버스만 적용됩니다. 

 

② 과세표준의 서민층 및 중산층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 이하의 6% 세율이 1,400만 원 이하의 6% 세율로 변경 1,400만 원~ 5,000만 원 15% 로 변경되었습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가 수정되었는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이 12%까지 공제되었는데 최대 15%까지 상향되었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이신 분들은 10% 에서 최대 12%까지 상향되어 변경되었습니다. 

 

④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연 4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⑤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적용 안되던 공제가 15%로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⑥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을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 초과부터는 35%의 세액공제를 작년부터 적용되었는데 2022년까지 연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밖에 변동된 사항은 많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소득공제를 맞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더 돌려받고 더 편리하게 일괄 제공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매년 10월 말에 사용 가능합니다.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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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회사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고 근로자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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