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이신 분들은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
여기서 실업 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결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 대가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절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이니 이점 꼭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근로 계약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무 날에 포함되거나 안될 수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입사 후 7개월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여야 인정됨
고용노동부에서 자의로 그만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준다면 온 국민이 다 이점을 노리겠죠?? 중요한 점은 무조건 타의로 실직을 한 사람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이나 계약직, 계약 만료,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일 때 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방법 및 절차를 알려 줍니다.
④ 이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
이외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살다 보면 다가 오기 마련이죠?? 도저히 이 회사는 안된다 하는 내용이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글과 같은 상황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니 아래 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⑤ 이럴 때는 실업 급여받을 수 없어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률 위반 또는 형법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등, 회사에 피해를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수급대상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후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를 관할 고용센터에 보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워크넷을 통하여 회원 가입후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그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위 수급자격 신청교육 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들어가 집니다.) 물론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도 무관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후 인정받게 된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인정 받게 된다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③ 구직급여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겠죠? 구직활동 후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 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질병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가 지원됩니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또는 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흔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가 있어야 겠죠??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어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되었다고 다들 포기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위 글에도 이해가 가지 않으신 다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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