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받는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숨은 환급금 중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환급 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는 과다 수납되어 환급된 금액이 1인 평균 135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강보험 환급금 받는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이란?
환급이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납부된 금액이 과다하다 판단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받은 병원을 확인한 결과 본인부담금 수납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경우에 해당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수납된 금액을 제하고 진료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환자가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 상한금액을 초과 하였을때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 |||||||||
연 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 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09 ~ 2013년 | 연 200만원 (하위50%) | 연 300만원 (중위30%) | 연 400만원 (상위20%)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
2018년 | 120일 이하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
120일 초과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
2019년 | 120일 이하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0년 | 120일 이하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1년 | 120일 이하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 200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까지는 3단계, 2014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는 7단계, 2018년 부터는 1~5분위 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상한액이 상이한것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적용방법
● 사전급여
요양기관에서 진료받고 발생한 해에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4만원까지 부담하고 추가비용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함.
● 사후급여
환자가 여러병원(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후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에 최종 합산후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은 경우 그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드림.
본인부담 환급 적용사례
① 환자가 2021년 기준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 777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777만원 (본인부담금) - 212만원 (본인부담 상한액) = 565만원 (사후환급금)
② 환자가 2021년 기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555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555만원 (본인부담금) - 81만원 (본인부담 상한액) = 474만원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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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 알아보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들이 환급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MRI 촬영,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로 진료비,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인 ~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진료를 받은경우,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 지니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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